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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비단벌레286

듬직한비단벌레286

월세 퇴거시 도배비용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살다가 퇴거를 하게되서 짐다빼놓고 집주인분이 상태확인하시더니 도배 장판을 갈아야할것 같다고 비용을 청구하시는데 보증금에서 제하거나 계약서상으로 원상복구의무로 원래상태로 되돌려놓을시 보증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임차인이 다 부담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하는바, 도배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면 비용부담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나 ,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에 불과한 정도라면 도배비용을 따로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역시 도배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