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퇴거 후 도배비 청구요청 왔는데 지급해야하나요?
전세계약서
제 5조 [계약의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계약서상 특약에는
임대인이 도배 및 입주청소를 해주기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고 도배와 입주청소를 해주셨습니다.
2023.04.29~2025.04.28 2년계약
2025.03.05 퇴거(집주인 합의) 이사를 나갔습니다.(보증금은 받지 못한상황)
제5조를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도배를 해주고 하자 체크를 말씀하시면서
원상복구 하라는 요청 받았습니다.
살면서 생긴 벽지 변색(침대가구, 컴퓨터 본체 등) 이것까지 제가 변상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통상적인 손모의 경우 제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는거라고 집주인에게 말을 해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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