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퇴거 후 도배비 청구요청 왔는데 지급해야하나요?
전세계약서
제 5조 [계약의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계약서상 특약에는
임대인이 도배 및 입주청소를 해주기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고 도배와 입주청소를 해주셨습니다.
2023.04.29~2025.04.28 2년계약
2025.03.05 퇴거(집주인 합의) 이사를 나갔습니다.(보증금은 받지 못한상황)
제5조를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도배를 해주고 하자 체크를 말씀하시면서
원상복구 하라는 요청 받았습니다.
살면서 생긴 벽지 변색(침대가구, 컴퓨터 본체 등) 이것까지 제가 변상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통상적인 손모의 경우 제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는거라고 집주인에게 말을 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진 등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점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임대인에게 해당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우선 위의 경우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새로 도배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시 새로 도배를 한 집에 입주를 하신 것이라면 원상회복의 수준은 새로 도배를 한 벽지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상세하게 업로드 해주신 바를 보면, 못 자국 등은 그렇다고 하여도 변색이 된 부분 등은 새로 도배를 한 상태와는 다릅니다.
만약 새로 도배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 변색 등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지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새로 도배를 하여 깨끗한 벽 상태가 원상회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도배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은 돌려 받으시는 것이 민법상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 수 있어서 실망하실 수 있으나 가급적 제공해주신 사실만을 기준으로 적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드리는 답변이므로 많은 이해 바라며, 보증금 반환 협의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