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표준임대차계약서 보증금반환조항이 궁금합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보면 이 조항이 들어가있던데 왜 그런건가요?
제 5조(계약의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위 조항이 표준계약서에 있던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금전채무관계에서 돈을 못갚으면 실제손해와는 관계없이 지연이자를 지급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근데 저 조항이 있으면 전세계약 만기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주고 늦게 줄경우
그 기간만큼 발생한 손해에대한 배상을 안한다는걸로 이해했어요
예를들어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하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했고,
임대인이 3개월이 지나서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임차인은 3개월간의 대출이자 +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나가게 되는데 법적으로 저 금액만큼 손해배상은 못받아도 최소한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저 조항이 있으면 그마저도 못받는거 같아서요. 혹시 제가 착각하고있는건가요?
만약 제가 생각하는게 맞다면 임차인이 매우 불리한조항으로 보이는데 왜 표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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