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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재촉하는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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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출 신청했는데 임대차계약서 조항을 삭제해야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제5조 (계약의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이 부분 임차인이 문제가 된다고 삭제 안하면 허그 불가능하다네요...........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에 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수정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임대차계약서 기본적으로 다 저렇게 쓰는데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한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반환하고라고 수정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은행에서는 임차인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반환한다라는 표현으로 기재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보증금을 받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되야 하지 무조건 임차인에게 지급되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문제될 이유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시고 수정을 요청하시면 쉽게 해결가능하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정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보아 그러한 부분의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