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UG 대출 신청했는데 임대차계약서 조항을 삭제해야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제5조 (계약의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이 부분 임차인이 문제가 된다고 삭제 안하면 허그 불가능하다네요...........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에 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수정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임대차계약서 기본적으로 다 저렇게 쓰는데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한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반환하고라고 수정하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