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UG 대출 신청했는데 임대차계약서 조항을 삭제해야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제5조 (계약의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이 부분 임차인이 문제가 된다고 삭제 안하면 허그 불가능하다네요...........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에 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수정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임대차계약서 기본적으로 다 저렇게 쓰는데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한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반환하고라고 수정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은행에서는 임차인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반환한다라는 표현으로 기재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보증금을 받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되야 하지 무조건 임차인에게 지급되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문제될 이유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시고 수정을 요청하시면 쉽게 해결가능하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정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보아 그러한 부분의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