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에서 벽지를 훼손했을때 보상범위
전세집에서 약 4년정도 살던 사람인데요
금일 제 부주의로 벽지 일부가 찢어졌습니다.
이런건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은 알고있어서 집주인과 얘기를 하고 배상을 할 생각인데요
이런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도배비용은 그 훼손된 부위에서만 산정하나요?
임대인이 아예 도배를 새로 해야하니까 집 전체 도배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비용중에서그 부분만을 보상해주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손상된 도배범위에 대하여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이 전체 도배를 하겠다고 요구해도 해당 부분에 관하여만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벽지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전체 벽지를 바꾸어야 하는 정도(교체하는 벽지와 색을 맞춰야 하니 전체를 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임대인이 많으나 이러한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가 아니라면, 파손된 벽지 부분에 한하여 배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