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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슬림한시금치

내내슬림한시금치

부동산 전세관련/이사 문의 드립니다.

1.6전세집에서 4.3억 전세집(현재 세입자 거주 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현재 집은 부동산에 내놓았고, 이사갈 집은 가계약금(300)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도배관련된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1주 뒤 실제 계약서를 쓰기전에 특약사항(대출문제, 전세금보증보험 등)과 벽지에 심한 훼손등이 있다면 임대인이 수리해줘야한다는 특약을 협의 할 수 있나요?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취소할 때,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 집의 대출은 1.1대출+0.5현금 인데, 0.1은 은행에 상환했습니다. 이경우에 전임대인은 새로 세입자가 잔금을 치루는날에 전세금을 은행에 1억, 나머지 6천은 저에게 송금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집 세입자가 계약금을 걸었다면 집주인이 저에게 계약금은 주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당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본계약 진행하면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계약 당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파기하는 것이라면 일방 파기라고 보기도 어려워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은 은행에서 안내받은 금액만 은행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것이며 현재 거주지의 새 임차인의 계약금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