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전세관련/이사 문의 드립니다.1.6전세집에서 4.3억 전세집(현재 세입자 거주 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현재 집은 부동산에 내놓았고, 이사갈 집은 가계약금(300)을 걸어둔 상태입니다.여기서 도배관련된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1주 뒤 실제 계약서를 쓰기전에 특약사항(대출문제, 전세금보증보험 등)과 벽지에 심한 훼손등이 있다면 임대인이 수리해줘야한다는 특약을 협의 할 수 있나요?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취소할 때,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기존 집의 대출은 1.1대출+0.5현금 인데, 0.1은 은행에 상환했습니다. 이경우에 전임대인은 새로 세입자가 잔금을 치루는날에 전세금을 은행에 1억, 나머지 6천은 저에게 송금해주는 건가요?그리고 현재집 세입자가 계약금을 걸었다면 집주인이 저에게 계약금은 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