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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듀공29

숙연한듀공29

전세집을 구했는대 특약사항에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급하게 집에서 나와 전세를 잡느라 특약사항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마지막 문구에

" 입주시까지 도배 와 등을 교체한다 "

이렇게 적혀 있더라구요

이런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도배 와 등을 다 교체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단지 위와 같은 내용만 규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한다기보다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본인이 현재 입주하는 임차인이라면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