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오늘만
안녕하세요
소유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매수자께서 계약금 지불후 바로 내부 수리 공사를 실시하고 3개월후에 잔금 지불한다고 합니다.
내부 공사후 잔금 및 등기전 무단점유 및 잔금미납이 우려 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점유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잔금 미지급에 대한 보증금을 미리 일부 지급 받거나 위약금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