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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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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및 공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유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매수자께서 계약금 지불후 바로 내부 수리 공사를 실시하고 3개월후에 잔금 지불한다고 합니다.

내부 공사후 잔금 및 등기전 무단점유 및 잔금미납이 우려 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점유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잔금 미지급에 대한 보증금을 미리 일부 지급 받거나 위약금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