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시 중도금~잔금 사이에 하자점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매매를 계약서쓰고 계약금까지 입금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매도인과 협상후에 중도금~잔금 사이 기간에 하자점검 대행업체를 부르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반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중도금날에 명도이전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하자점검을 잔금일 이전에 해도 도의적인걸까요? 잔금일 입주청소하고 정신이 없을것 같기도하고 잔금일 이후 매도인의 책임범위가 애매해질것 같아서 많이 경험해보신 공인중개사분들께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