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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부엉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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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도금~잔금 사이에 하자점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매매를 계약서쓰고 계약금까지 입금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매도인과 협상후에 중도금~잔금 사이 기간에 하자점검 대행업체를 부르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반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중도금날에 명도이전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하자점검을 잔금일 이전에 해도 도의적인걸까요? 잔금일 입주청소하고 정신이 없을것 같기도하고 잔금일 이후 매도인의 책임범위가 애매해질것 같아서 많이 경험해보신 공인중개사분들께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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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매매를 계약서쓰고 계약금까지 입금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매도인과 협상후에 중도금~잔금 사이 기간에 하자점검 대행업체를 부르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반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중도금날에 명도이전을 합니다.

    ==> 매도인의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통상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하자점검을 잔금일 이전에 해도 도의적인걸까요? 잔금일 입주청소하고 정신이 없을것 같기도하고 잔금일 이후 매도인의 책임범위가 애매해질것 같아서 많이 경험해보신 공인중개사분들께 여쭙니다

    == >잔금일자에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이 아닌 구축에 대한 일반매매에서 하자점검 대행업체까지 섭외해서 이를 체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이지 않을뿐 불가한 것은 아니기에 매도인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해서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질문처럼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겠으나, 공실이된 상태에서는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동의를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잔금전까지는 주택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잔금지급후에 진행을 하셔야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점검을 통해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에서의 중대하자가 아닌 이상 결국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만큼 해당 점검만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가 넓어지거나 적용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동의하면 중도금 아후 하자 점검 가능합니다. 중도금 이후 세입자도 거주하고 있지 않으니 공실 상태라 큰 문제는 없어보이고 중도금을 납부한 시점 부터 계약 해지가 어려우니 매도인의 동의하에 하자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매할때 매수인은 잔금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부동산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점검한 상태라면 매도인측에서 잘 협조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매도인측을 잘 설득하여 점검하고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잔금전에 매도인에게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잔금 사이 하자점검은 충분히 가능하며, 도의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 점검을 완료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대부분 그때 매수자들이 수리를 위해서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매도인과 명확히 협의하고, 필요시 특약에 반영하면 더 좋고 협의를 잘해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