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시 잔금전 전입신고에대해
다름아니라 아파트 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
부동산 측을 통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는 다잡았으나.
매수인측에서 잔금 날짜전 이사를 먼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매도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만한 그런 일이있을까여
아니면 매도인 입장에서 특약이나 이런거에대해 작성하거나 뭔가 조치를해야하는 그런게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부분은 협의 사항이긴 하지만 잔금전에 입주는 좀 그렇습니다
잔금날을 좀당겨서 서류,잔금처리하고 입주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잘생각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문제없이 잔금등이 진행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실무적으로 잔금전에 매수인을 이사 시키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잔금일날 이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한 주택이 현재 공실인가요. 매수자가 잔금전에 이사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서 수정해서 매수자가 입주하는 날로 잔금일을 조정할 수 없나요.. 통상 매매잔금을 지불하고 매수자가 내부인터리어 공사로 입주는 늦게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매수자의 사정을 알 수 없어 선입주해야 하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급적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진행하셨으면 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잔금 전에 매수인이 입주를 거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잔금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도 복잡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