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시 잔금전 전입신고에대해
다름아니라 아파트 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
부동산 측을 통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는 다잡았으나.
매수인측에서 잔금 날짜전 이사를 먼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매도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만한 그런 일이있을까여
아니면 매도인 입장에서 특약이나 이런거에대해 작성하거나 뭔가 조치를해야하는 그런게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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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니라 아파트 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
부동산 측을 통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는 다잡았으나.
매수인측에서 잔금 날짜전 이사를 먼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매도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만한 그런 일이있을까여
아니면 매도인 입장에서 특약이나 이런거에대해 작성하거나 뭔가 조치를해야하는 그런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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