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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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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입주시에 줄눈 및 탄성코트 등

분양아파트 입주시에 집 하자확인 등으로

일정 기간동안 키 불출받아서 확인하고있습니다. 제 명의로 계약이 되고 있지만 중도금만 진행된 상태고 잔금은 다음주 중 치를 예정입니다. 줄눈 및 탄성코트 미리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므로 업체와 합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으로 임의로 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