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잔금시 하자확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계약자이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중개사무소에서 법무사분과 매도자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날 세입자는 짐을 빼게 되는데요
짐이 빠진면 하자 확인후 진금을 치르고 싶은데
중개사분 말은 그렇게 안하고 그냥 잔금 주면 된다고 해요.
그래도 보고 싶다면 약속시간 15분전에 짐 빼고 있는 도중에 좀 보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포장이사로 시간을 걸릴듯 한데요
큰짐이 얼추 빠져 나가면서 그나마 집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약속을 오후 1시로 잡아도 법무사님이 당일날 이전등기 되도록 처리해주신다고 해요.
1시 전에 하자확인 마칠것이고 이걸 중개사분에게 요청하려 합니다.
세입자가 바빠서 중도금 지급전에 내부확인 못하고 한참 지나서 최근에 누수 문제로 겸사겸사 둘러보긴 했습니다.
어찌하였든 상기내용을 중개사분에게 요청하는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듯 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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