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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콩중이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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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중인데 잔금을 전세 세입자에게 입금 해도 되나요?

현재 아파트 매수중인데 현재 매도자가 전세를 주고있는 상태 이고 잔금 날짜에 세입자 이사 예정 입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잔금 날짜에 참석 하지 못한다 하여 잔금을 세입자에게 매수인인 직접 지급 해달 라고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도인 위임장과 잔금처리 방식의 확약서를 쓰고 하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위임장이 있다면 이를 통해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로 기재하시거나 또는 별개의 확인서를 통해 세입자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한다는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 위임장과 확약서뿐만 아니라 해당 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전세권자라는 점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