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잔금 관련 질문 (매도인이 참석 안해도 되는지)
저는 매수인 입니다. 아파트 매매를 하려는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도 완료 하였고 계약금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대출도 승인이 되었고 이제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집에는 매도자 분께서 전세를 주셔서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잔금 날 맞춰서 나가시기로 했습니다.
잔금 날 먼저, 짐이 다 빠졌는지 확인 하고
매도자분께서 먼저 임차인에게 돈을 반환해준 뒤
반환 내역을 저와 중개사, 법무사가 확인한 후
제가 대출이 실행이 되면 잔금을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매도자분이 잔금 날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직접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도 거래가 완만하게 성사 될 수 있는건가요 ?
미리 소유권 이전 등등 서류를 받아놓고
나중에 제가 대출 실행 시 돈만 입금 하는식으로도 아무 상관이 없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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