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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쌍봉낙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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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전 매수인 거주 시,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서 동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소유주이자 매도하는 입장입니다.

매도 계약을 진행 중인데 계약금(2/24), 중도금(3/24), 잔금을 11월 28일로 잡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매수인은 중도금과 잔금 사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 기간 동안 먼저 입주해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중개사무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니 매매계약서 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와 금액 명시해서 적고 매수인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하는 해당 기간 동안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매도인(저) 측에서 불리하지 않은, 유리한 특약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 제가 매도인이자 임대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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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예정된 일자에 돈는 것이 최종 목적이며, 매수인에게 잔금일 이전에 집을 인도해버리시는 점에서 위험을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만약 매수인이 예정된 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잔금일에 잔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얼마를 배상한다는 등 벌칙규정을 두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