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진행 중인 아파트 전세계약 시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사전에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매물은 서울의 아파트고, 현재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매매가 진행 중입니다.
매매 거래의 계약은 7월, 최종 잔금일은 10월입니다.
아직 등기부에는 매도자의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매물을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전세 계약은 8월 예정, 잔금일은 9월 예정입니다.
전세 대출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 전세 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 중에 누구와 하는게 맞는걸까요?
매도자와 계약을 해야한다면, 매도자가 공동명의인데 공동명의자 모두와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이라 하더라도 등기상에 나와 있는 현재 소유자 즉 매도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이 공동명의자라면 공동명의자 두 분이 함께 출석하여 계약하거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갖추어 한 사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 중 전세 계약인 경우 대출 상품에 따라서 향후 매수인의 동의서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금융기관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매도자와 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임으로 공동명의자 두분과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현 매도인이 매도를 해도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권리를 양수하기 때문에 현 매도자와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하려고 하면서 건물을 매도 계약이 동시어 진행중이라고 하시는데
현재 건물등기부 등본상 소유주명의자이르으로 전세대출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매수자에게 소유권등기부 변경 신청을 완료 후에는 매수자가 소유주일 경우에는 매수자 이름으로 대출을 진행하겠지요
다시 말하면 대출을 진행하는 현재 싯점에서 소유권자가 누구냐?를 대상으로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라면 두분이 함께 공동 대출을 신청하거나 위임장으로 승락해야 대출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매물은 서울의 아파트고, 현재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매매가 진행 중입니다.
매매 거래의 계약은 7월, 최종 잔금일은 10월입니다.
아직 등기부에는 매도자의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매물을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전세 계약은 8월 예정, 잔금일은 9월 예정입니다.
전세 대출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 전세 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 중에 누구와 하는게 맞는걸까요?
==> 전세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가급적 거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진행한 후 매매 잔금이 처리되는 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도자와 계약을 해야한다면, 매도자가 공동명의인데 공동명의자 모두와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 공동명의자 전부를 계약서상에 표기해야 합니다.
매도자와 계약합니다.
공동명의자 모두 계약서에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할때는 현 매도자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고 전세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됩니다
,공동명의자면 명의자 두분이 오셔서 하면 됩니다
만약에 한분이 못오시면 위임장 가지고 오셔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