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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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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일날 처리건에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계약 하였고 잔금일날 중개사무소에 법무사분께 이전등기 서류 넘길 예정입니다.

그날 은행에서 대출금도 나올 예정이고,

잔금일 약속시간은 오전중으로 할 예정인데

잔금일에 세입자가 이사를 하면서 큰짐이 빠지면 내부의 하자 확인해서

매도자에게 잔금을 이체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후 1시로 넘어갈듯 한데요, 법무사분께 일단 서류를 먼저 드린후 오전중에 자리를 뜨시게 하고

하자점검 완료후에 잔금 이체하고 법무사분께 유선연락 드려서 이전등기접수 요청드리는 것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방법도 가능은 하겠으며 해당 법무사님과 협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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