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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자동연장시 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복사본), 월세납입증명자료,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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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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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재계약 보증 보험 미가입(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임대인이 임차인보증금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2. 만약 경매로 넘어갈경우 본인이 배당1순위가 됩니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저렴한 것이 아니라면 보증금 모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1,2번 모두 미래에 일어날 상황이므로 지금으로써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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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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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특약 사항 중요한 내용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보통 특약사항에 전세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을 반환 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합니다. 대출이 있는 전세집에 전세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은 추가 대출을 하지 않고 권리변동에 따른 임차인이 불리해지게 하지 않는다. 만약 임차인이 권리 순위에 불리해지게 될 경우 계약취소 및 임차인이 지불한 모든 금액을 반환한다 라는 무구를 작성합니다.(대출이 없는 전세집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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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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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 계약금은 민법상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일종의 계약으로 보고 법적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끼리 목적물 특정, 매매 또는 전월세 중도금, 잔금, 지급방법 및 일정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인 매수인(임차이)이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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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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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계약시 매수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매매시점까지의 장기수선충담금을 매매금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매매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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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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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사갈때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일(19일)에 이사를 가면 되고 임대인의 개인 사정에따라서 전세집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간 후 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고 시간 차를 두고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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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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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의 성립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거주)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갖추어 있지 않을 경우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보통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전세집이든 월세집에 짐을 모두 빼버리면 점유의 요건이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짐을 두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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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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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누수, 보통 어디까지 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로 공사 기간에 따른 아랫집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할 때는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지급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자의 현장조사나 면담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병원을 내원하여 정신과 질병을 진단받았거나 이를 위한 치료를 했다면 심사를 한 후 보상을 합니다. 정신적 피해 외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부분은 모두 청가가 가능합니다. 공사로 인해 아랫집이 많이 더러워 질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자의 지출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보험사에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청소비용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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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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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이후 월세 증액 합의 안하면 강제퇴거시킨다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임대료 5%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갱신거절로 보는 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임대인의 임대료 5% 인상 요구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할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사유는 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 또는 임차목적물을 심각하게 훼손 및 파손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때 등입니다.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의 거부 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주장하면 임차인은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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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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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만료후 집을 안비워줄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 피해보는 것이 없다면 보통 임차인이 의견을 정정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송으로 갈일이 없지만 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기에 임차인을 약자로 보고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인정해 줍니다. 만약 2년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임대료 5% 또는 5% 이내로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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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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