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 자동연장시 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8월말에 계약(1년 계약)이 끝나서 집주인과 얘기하여 1년 더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5000/30이였던 집을 5000/25로 월세를 낮추어 살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리고 연말정산시에 계약서가 따로 없어도 월세 입금내역만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복사본), 월세납입증명자료, 주민등록등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조건 변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지만 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증금 변동없이 월세만을 조정한 경우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필요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만큼 이를 원하시면 재작성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보증금 증액없이 월세만 감액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 정산시에는 월세 계좌이체증과 기존 계약서 복사본 첨부해서 제출하셔도 공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작성하지는 않더라고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 부분에 변동내용을 추가하시고 쌍방간에 날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증액되는경우가 아니면 계약서를 굳이 다시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