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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치와와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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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자동연장시 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8월말에 계약(1년 계약)이 끝나서 집주인과 얘기하여 1년 더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5000/30이였던 집을 5000/25로 월세를 낮추어 살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리고 연말정산시에 계약서가 따로 없어도 월세 입금내역만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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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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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복사본), 월세납입증명자료, 주민등록등본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조건 변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지만 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증금 변동없이 월세만을 조정한 경우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필요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만큼 이를 원하시면 재작성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보증금 증액없이 월세만 감액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 정산시에는 월세 계좌이체증과 기존 계약서 복사본 첨부해서 제출하셔도 공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작성하지는 않더라고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 부분에 변동내용을 추가하시고 쌍방간에 날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증액되는경우가 아니면 계약서를 굳이 다시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