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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날다람쥐175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할려는데 집 계약 만료가 되고 월세가 올라가서 고민 하다가 그냥 살 게 되었는데요
계약서는 따로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
집주인도 그냥 앞으 로 올라간 금액만 주고 따로 안해도 된다해서 그냥 계속 살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을까요?
공제받으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묵시적 연장이면 월세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송금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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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