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원룸 보증금이 작은데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보증금 100만원 정도는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 할만큼의 부담스러운 보증금 금액이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전세 계약 만료 몇개월 남았을때부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전세입자가 집안을 훼손한경우 책임소재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전이라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 후 협의하여 보증금에서 비용만큼 빼고 반환하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 후라면 임차인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뺌할 수도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만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묵시적 갱신 후 퇴거 통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3월 중으로 나간다고 말했더라도 임대인은 본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원룸 계약만료전 몇달 더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나 갱신계약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본인이 계약갱신이나 묵시적 갱신 된 후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적법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때문에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전세계약 만료전에 연장여부는 무조건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계약에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보증보험은 전세권자들에게는 모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은 HUG 보증조건입니다.보증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갱신 전세계약의 경우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건축물대장 확인사항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위탁 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기타 유의사항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자동차도 부동산으로 분류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준부동산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을 확립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 아니라서 자동차나 중장비, 컨테이너 등, 움직이거나 옮길 수 있는 물건들이 다수 해당되나 거래 과정이 부동산만큼이나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준부동산은 일단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우며, 한 번 만들어지면 장기적(5년 이상)으로 쓰일 수 있고,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동산에 비하여 재산적 가치가 크다는 점도 준부동산을 인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과는 달리, 준부동산에 속하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기계 및 설비 등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투자의 목적으로 거래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준부동산이나 의제부동산이라는 용어도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준부동산민법상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등록의공시방법을 갖춰야만 소유권을 확립할 수 있는 특정한 동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의미로 의제부동산이라고도 부릅니다.준부동산은 엄밀히 말하면(=민법상) 동산이지만,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확립하는 동산을 뜻합니다. 부동산으로 간주(의제)하는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중기, 선박 및 입목 등을 말한다. 이것들은 부동산과 같이 경제가치가 큰 것으로 저당권 대상이 되는 것들이며 등기나 등록을 하는 물건들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대구의 신규 개발사업 승인 보류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구의 아파트공급은 26년~28년까지 충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사업승인 이후 평균 5년 이후 분양합니다.2018년 2019년의 사업승인난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2023년 2024년에 대구시의 적정아파트 공급수를 훨씬 뛰어 넘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사업승인이 난 구역이 2018년의 사업승인 숫자와 비슷하여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의 수 2026년 2027년에 분양한다고 예상했을 때 공급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2023년과 2024년의 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아 미분양이 너무 많은데 2026년2027년까지 꾸준하게 공급이 많아 지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대구아파트가격이 쉽게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