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 부동산으로 분류 되나요?
토지나 건물이 아니면서 부동산으로 분류되는것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 주시구요, 왜 그런것들은 부동산으로 분류 됐는지 이유가 궁금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민법상 토지나 그 정착물 은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이 아닌 것은 동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준하는 준부동산이라고 있는데, 자동차 등이 준부동산, 즉, 의제부동산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등은 움직이는 동산이라 할 것이지만, 그 물건의 크기나 자산규모가 크고 중요해서 특별히 등기등록을 해야 소유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이러한 유체 동산을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준부동산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을 확립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 아니라서 자동차나 중장비, 컨테이너 등, 움직이거나 옮길 수 있는 물건들이 다수 해당되나 거래 과정이 부동산만큼이나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준부동산은 일단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우며, 한 번 만들어지면 장기적(5년 이상)으로 쓰일 수 있고,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동산에 비하여 재산적 가치가 크다는 점도 준부동산을 인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과는 달리, 준부동산에 속하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기계 및 설비 등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투자의 목적으로 거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동산를 구분하는 기준
토지나 건물은 부착되어 있어 이동 할 수 없고,
동산은 이동 할 수 있는 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등록이나 점유로 소유권
표시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동산이라도 등기, 등록을 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어 저당권의 대상이 가능하면 준부동산이라 하여 따로 분리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쉽게 말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합니다. 즉 토지,주택,상가,공장등의 자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산은 움직이는 자산으로 자동차 배 항공기 자전거 공장기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