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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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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부동산으로 분류 되나요?

토지나 건물이 아니면서 부동산으로 분류되는것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 주시구요, 왜 그런것들은 부동산으로 분류 됐는지 이유가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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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민법상 토지나 그 정착물 은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이 아닌 것은 동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준하는 준부동산이라고 있는데, 자동차 등이 준부동산, 즉, 의제부동산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등은 움직이는 동산이라 할 것이지만, 그 물건의 크기나 자산규모가 크고 중요해서 특별히 등기등록을 해야 소유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이러한 유체 동산을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준부동산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을 확립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 아니라서 자동차나 중장비, 컨테이너 등, 움직이거나 옮길 수 있는 물건들이 다수 해당되나 거래 과정이 부동산만큼이나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준부동산은 일단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우며, 한 번 만들어지면 장기적(5년 이상)으로 쓰일 수 있고,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동산에 비하여 재산적 가치가 크다는 점도 준부동산을 인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과는 달리, 준부동산에 속하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기계 및 설비 등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투자의 목적으로 거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동산를 구분하는 기준

    토지나 건물은 부착되어 있어 이동 할 수 없고,

    동산은 이동 할 수 있는 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등록이나 점유로 소유권

    표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동산이라도 등기, 등록을 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어 저당권의 대상이 가능하면 준부동산이라 하여 따로 분리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쉽게 말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합니다. 즉 토지,주택,상가,공장등의 자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산은 움직이는 자산으로 자동차 배 항공기 자전거 공장기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