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고가의 스포츠카 같이 토지나 부동산괴 맞먹거나 더 비싼 물건에도 취득 등록세가 적용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상을 위한 의미없는 어뷰징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차량도 모두 취득세 대상입니다. 등기가 되는 자산은 취득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