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취득세가 무엇인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취득세가 무엇인지 현금 증여랑 다른 것 같은데 부동산으로 지분을 넘길때 부과되는것인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준공전 아파트는 증여가액의 기준이 토지가 되는지 토지라면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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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증여등기부 등본과 재산 평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수등자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준공전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매매가액에 프리미엄
가액을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납세의무 있으며 재산의 종류, 주택인 경우 증여자의 주택수, 해당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준공 전 아파트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이외의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취득세는 증여받은 부동산 시가의 약 4%를 납부하게 됩니다. 준공전 아파트는 입주권이므로 입주권을 감정평가 등을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