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시 과세 기준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2022. 11. 07. 11:37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 증여취득세 등이 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율을 적용시킬 기준가격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토지 증여시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며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증여할때도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사이트상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하시면 되고, 아파트를 증여할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증여취득세는 토지, 단독주택 및 아파트 모두 현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3.8%로 증여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기준시가 3억 이상 주택증여시 세율은 12%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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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재산 평가 관련 규정이 되어있는데

    부동산의 경우, 시가, 감정가액, 공시가격 등의 순서로 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보통 실거래가 라고 많이 들 합니다.

    인근 동에서 거래된 내역을 바탕으로 시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 또는 취득세 등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세법 상에서는 증여세는 시가 기준, 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어서 세법상의 기준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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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다음의 3가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①기준시가

      ② 보증금 + (월세 x 12 / 12%)

      ③ 담보채무액 (금융회사 채무 + 임대보증금 등)

      2022. 11. 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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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의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현행 법 상으로는 시가표준액으로 증여평가 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이었던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개정되어 증여재산평가의 원칙과 같이 시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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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증여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세의 시가규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2. 취득세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시가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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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23년 증여분부터는 위 증여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1. 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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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시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가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평가는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증여일 후 3개월) 동안 다음의 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1)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2)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의 수용/경매/공매가액

              (4)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위의 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22.12.31.이전 증여시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잡고 있으나,

              그 이후 증여분 부터는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2022. 11. 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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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업택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시 과세가격 산출 기준은 시가이며

                시가는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가액, 공경매 가액 등이 인정됩니다.

                증여기준일로 전6개월 후3개월 기간 내에 해당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위 가액등이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이라고 하여 나라에서 고시한 기준시가 또한 과세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2. 11. 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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