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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두번도아닌데그대를만날때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매매로 취득했을 때와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왜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 차이를 두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매매시 1%~12%, 증여시 4%(중과될 경우 12%)입니다. 증여세율과 양도세율도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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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과세형평을 위해 세율을 달리 하고 각종 정책상의 목적으로 세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