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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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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나 건물을 상속 받게 되면 어떤 가액을 근거로 취득세가 결정이 되나요?

땅이나 건물등을 상속으로 받게 되어서

취득세를 내게 되었다면은

어떤 기준 금액을 토대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공시가격의 약 3%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시가의 약 4%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