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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나 건물등을 상속으로 받게 되어서
취득세를 내게 되었다면은
어떤 기준 금액을 토대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공시가격의 약 3%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시가의 약 4%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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