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개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수증자인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