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통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증여 이력이 있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법원 판례나 세무사 실무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개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수증자인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통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이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기준시가로 했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를 했으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취득 후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지면이 부족할 정도 방대한 설명으로 인해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한 가격이 취득가격이 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