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토지 및 자가가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제 대상이 되나요? 과세기준이 궁금합니다.
물려받은 토지가 있고 아파트 구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궁금한데 재산 규모가 얼마가 되어야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고 무조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는 않고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초과해야 과세됩니다
주택의 경우 본인 명의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 9억원을 초과해야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토지는 종류별로 합산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 5억원 초과 시 과세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 시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인지 별도합산 대상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여기에 아파트 공시가격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시가가 아니라 매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는지 여부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2. 토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5억(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은 80억)을 초과해야 고지가 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부동산 소유자에게 12.1~12.15까지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