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해당 주택 공시가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
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은 종류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공시된 주택공지가격을 합산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준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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