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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그리고 과세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고 공시하는 제도로,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가치를 평가한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적정 가격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 시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 기준가격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을 공식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실제 매매사례가액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