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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9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건가요? 예를들어 2주택자라면, 두채 아파트 공시지가 9억이상 금액부터 종부세 납부기준이 되는 건가요?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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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0.1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즉, 개인 보유 주택의 각가의 주택공시가격이 라닌 개린 보유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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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는 각각 5억 원,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인당 공시가격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해당 금액 이하라면 종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