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부세를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고가의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재산세에 종부세라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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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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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는 각각 5억 원,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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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