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명의의 다주택 보유시 세금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1. 04. 01. 19:25

요즘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동일명의로 다주택보유시 높은세금 등의 규제가 있는걸로 압니다.

세금부과는 몇채이상부터 적용인지?

세금율은 어느정도인지?

추후 재산세는 공시지가 기준인지 아니면 다주택자 페널티?적용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04. 02. 23: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3억원이하는 1.2%에서 94억원 초과는 6.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에는 30%P가 더해집니다.

    2021. 04. 01. 2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장 올해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3억원이하는 1.2%에서 94억원 초과는 6.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에는 30%P가 더해집니다.

      2021. 04. 01. 22: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