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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침팬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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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율 자체가 달라지나요?

실거주 아파트(공시지가 10억이상) 및 입주권, 분양권, 공시지가 1억미만의 아파트 2채 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체 주택가에 대해서 9억초과분은 종부세가 나올텐데 다주택자라고 세율 자체가 중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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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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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달라집니다.

    개정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경우 세율을 조정대상지역여부와 주택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과세표준에 따라서 1.2~6% 세율까지 적용이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