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양도세나 취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증여세도 증여자나 수증자가 다주택자인 경우에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자체로는 증여자나 수증자의 다주택자여부가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지만,
증여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증여를 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취득세가 12%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를 생략하여 증여받은 경우 30% 할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할증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