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22.12.31 법개정으로 사라진 내용입니다. 중과세는 세율을 높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택 이하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3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12억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위 2주택 이하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