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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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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알기로는 주택이 두 채 이상 갖고 있을 때에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 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유형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인데,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12월이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