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주택을 취득, 보유 하는 등 모든 부분에서 세금 등의 부담이 1세대 1주택자에 비하여 확연히 늘어 나게 됩니다.
먼저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할 때 8%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 최고 12%까지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주택 보유 시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액이 1주택자의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더 높은 누진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마지막으로 주택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게 되면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20~30%p가 중과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