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는 어떤 세금 부담이 있나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데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수에 따라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주택을 취득, 보유 하는 등 모든 부분에서 세금 등의 부담이 1세대 1주택자에 비하여 확연히 늘어 나게 됩니다.

    먼저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할 때 8%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 최고 12%까지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주택 보유 시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액이 1주택자의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더 높은 누진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마지막으로 주택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게 되면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20~30%p가 중과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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