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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종합부동산세 기준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건가요? 혼동이 와서요. 예를들어 2주택자라면, 2채 아파트 공시지가 9억이상 금액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준이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동산을 합쳐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초금액은 주택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아파트 공시가액을 합산하고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시지가의 합계로 과세표준이 잡힙니다.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9억까지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공제 된 금액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주택자라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가 고지가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전국 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원(12억 원*)]× 60%


      9억원 공제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