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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격만 기준이 되는지 혹은 주택 수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주택 :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별 주택공기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2) 종합합산분 토지 :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별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3) 별도합산분 토지 :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별 별도합산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