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주택 :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별 주택공기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2) 종합합산분 토지 :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별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3) 별도합산분 토지 :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별 별도합산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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