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뉴스는 많이 보았지만 정확히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 가격이나 보유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산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하여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 주택·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내는 보유세입니다.

    6월 1일 기준 현재 국내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공제금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종부세는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인별로 합산한 뒤,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공시가격합계가 9억원을 초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그중에서도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보유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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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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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