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하여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 주택·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내는 보유세입니다.
6월 1일 기준 현재 국내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공제금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종부세는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인별로 합산한 뒤,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공시가격합계가 9억원을 초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그중에서도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보유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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