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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4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고 그에대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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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2일 현재 소유자에게 개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1장의 납세고지서에 합산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2023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요약입니다.

    1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과세되며, 1주택자 및 2주택자는 0.5~2.7%세율,

    3주택 이상자는 0.5~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분에 대한 공정시작가액비율은

    60%를 적용합니다.

    2) 종합합산분 종합부동산세 : 개인별 또는 법인별 사업 무관 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 적용됩니다.

    세율은 1.0~3.0%가 적용됩니다.

    3) 별도합산분 종합부동산세 : 사업과 관련한 건물분의 부속토지 등으로서 개인별 또는

    법인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 초과시 과세되며, 공저시장가액비율은

    100% 적용됩니다. 세율은 0.5~0.7%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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