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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적용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세율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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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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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대상 부동산은 주택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입니다.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세율은 달라집니다.

    주택의 경우 0.5%~2.7% / 상업용토지 0.5~0.7% 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세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1. 납세자가 자진신고 하거나 2. 국가가 부과 고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보유중인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것이며 주택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