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는 내는 요건이 뭔가요? 집값외에 다른 기준도 있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내는 요건이 뭔가요? 집값만 기준인가요? 아니면 소득 기준이나 그런것도 다 고려해서 책정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 과세유형별로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득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여부는 매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