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는 법적으로 동산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인가요?
제목 그대로
자동차는 법적으로 동산에 들어가는지, 부동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부동산이라 생각했는데
법률용어사전에 부동산에 차량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증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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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는 법적으로 동산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그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으로 분류됩니다. 자동차는 이동이 가능하고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자동차는 일반적인 동산과는 달리 등록이 필요하고, 소유권 이전 시 등록을 해야 하는 등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준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동산이지만, 법적 취급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