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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캥거루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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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액 산출대상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공주택 및 행복주택 공고를 확인하다가 지원자격에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이라고 명시된 것을 확인했는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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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타일제이
    스타일제이

    신차 기준으로 2800만원 이하 자동차 입니다. 정확히는 27,970,000원이하 입니다. 출고 당시 차량 가격 기준이며 옵션은 포함이되 취등록세, 부가세, 공채할인 등 부가적인 비용 비포함 입니다. 또한 원래 보유한 차량이라면 처음 출고가 기준으로 매년 10% 감가처리 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 3,000만원 짜리 차동차 구매후 1년 지났다면 27,000,000원으로 산출대상 자동차에서 제외 됩니다.

  • 자동차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수입차 처럼 고가의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배기량 2000cc가 넘지 않아야 하고, 그 범위에서도 4천만원 이상 되는 고가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해석 됩니다.

    수입차가 2000cc는 안되어도 차량 가격이 고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세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시행 2019. 5.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35호, 2019. 5. 9., 일부개정]

     제5조(자동차가액 산출기준) 

    ●①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세대주, 세대원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목의 사람 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

    ③ 공공주택 입주(예정)자는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이 별표에 따른 총자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가액이 별표에 따른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산출한다.

    2.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가액 산출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배기량 2000cc가 넘지 않아야 하고, 그 벙위에서도 4천만원 이상 되는 고가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해석 됩니다.

    수입차가 2000cc는 안되어도 차량 가격이 고가라서 말이 많네요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이 수입차 타는 게 말이 안되네요 답변이 잘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