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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임대주택 공고문에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있지 않을것이라고 명시 되어있으면 차량은 아예 소유하고있으면 안되는건가요?
또한 가액이 300만원 정도인 중고차에 지분률 1프로라도 차량을 소유하고있는걸로 산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네 자동차에대해 1퍼센트라도 소유권이 있으면 안된다는 말이죠.
부모님으로 차량 소유권을 넘기시고
자동차 운전보험만 들면 상관없을것입니다.
운전과 소유의 개념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