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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임대주택 공고문에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있지 않을것이라고 명시 되어있으면 차량은 아예 소유하고있으면 안되는건가요?
또한 가액이 300만원 정도인 중고차에 지분률 1프로라도 차량을 소유하고있는걸로 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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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네 자동차에대해 1퍼센트라도 소유권이 있으면 안된다는 말이죠.
부모님으로 차량 소유권을 넘기시고
자동차 운전보험만 들면 상관없을것입니다.
운전과 소유의 개념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