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임대아파트에 살면 고가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건가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차량을 구매하는데 제한이 되나요?
임대아파트 거주 시 차량 보유 금액이 4200만원 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재계약 시 자격 미달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이를 이유로 해서 제조사에서 차량 출고 자체를 취소 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던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
고객이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납부 했는데,,,
임대아파트 거주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출고 취소 처리가 가능 한건지..